고시공고

환지계획 인가 고시

  • 작성자 박철
  • 부서 건설주택과
  • 작성일 2019-08-21

2015년도 시행한 화원 후산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1. 사업지구명: 화원 후산지구

 2. 사업구역: 전남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산48-16외 12필지

 3. 종전토지: 소유자 2명, 면적 30,112.0m2

 4. 환지: 소유자 1명, 면적 29,858.2m2

 5. 환지청산금: 없음

 6. 환지내용: 해남군청 건설주택과에 준비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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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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