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2019. 3. 4.)으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등이 강화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니, 경과조치 기한 내에 개정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야영용시설(글램핑)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 법령 | 개정 내용 | 시행일/경과조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제1호마목 |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
ㅇ 야영용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 법령 | 개정 내용 | 시행일/경과조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제1호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 |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성능 기준 법령 | 개정 내용 | 시행일/경과조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제1호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
ㅇ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관련 법령 | 개정 내용 | 시행일/경과조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신설 |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2019.7.1. 시행 |
ㅇ 야영장업 정기 수질검사 실시 관련 법령 | 개정 내용 | 시행일/경과조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제6호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2020.1.1. 시행 |
붙임 야영장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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