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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알림 (KT-은혜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슬레이트 처리용역)

  • 작성자 이민철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19-09-2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남부순환로 12 (해남읍 해리, 친구네식당)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KT-은혜식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슬레이트 처리용역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9-09-06 ~ 2019-12-07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미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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