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해남군 군계획시설(우수영유원지)결정(경미한변경)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한진우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19-10-02

 

해남군 군계획시설(우수영유원지)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0. 4.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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