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영례
  • 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 2019-10-14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붙임  1.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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