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김명선
  • 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 2019-10-15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19. 10. 15.~ 11. 4.(20일간)
   ▣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61-530-521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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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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