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나유선
  • 부서 총무과
  • 작성일 2019-10-16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례명: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2019.10.16.~1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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