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채지영
  • 부서 산림녹지과
  • 작성일 2019-10-16

   제목: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10. 16.~ 11. 5.(20일간)

    2.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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