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이은화
  • 부서 유통지원과
  • 작성일 2019-10-18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희망 경영체는 '19. 10. 2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 희망 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단체, 사회적기업 등) 

  - 자격요건: 1차산업을 기본으로 2차, 3차산업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8백만원 이상

  - 제출서류: 신처서, 사업계획서, 정관, 경영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붙임  1. 인증신청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문 1부.

         2. 신규 인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3. 첨부양식 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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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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