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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안내
작성자 박건민 등록일 2020-02-03 조   회 52
첨부파일 관광지원서비스업.hwp [199 kb]
공공누리 공보관이 창작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관광진흥법상 포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 하여 시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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