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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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건민 | 등록일 | 2020-02-03 | 조 회 | 52 |
첨부파일 | 관광지원서비스업.hwp [19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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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관광진흥법상 포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 하여 시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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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팀 장정길 ☎ 061-530-5366-530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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