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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허윤수
  • 작성일 2020-04-1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 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분묘 소재지 및 기수 ㅡ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74-5(기수:2기)
2.개장사유: 임야를 전으로 형질 변경
3.개장방법: 무연 분묘ㅡ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이의 개장
유연분묘ㅡ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4.개장장소ㅡ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지역 산
5.공고기간 ㅡ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2020.2.21-2020.5.20)
6.소유자ㅡ정숙우
7.신고처ㅡ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평리길 18
마을대표 김철규(010-9173-0989)
8.신고방법-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기타사항-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공고인 김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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