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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2일(금) 해남신문
□ 언론보도
❍ 불법 현수막 철거 시 아파트 분양사에서 단속 후 곧바로
현수막 재게시
❍ 올해 20건이 넘는 단속현황에도 과태료 미부과
□ 해남군 조치사항
❍ 업무처리 현황
- 읍면: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 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 코아루 아파트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실적: 39백만원
⥤ 2017년 4회 17백만원 / 2018년 1회 22백만원
❍ 추진사항
-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공문 발송: 6. 15.(월)
- 동일인이 여러 장소에 다수의 불법 현수막 게첨 시 과태료 부과 요청
- 부과에 필요한 자료 확보(사진 촬영, 대장 작성 등)
❍ 향후계획
- 1차 불법광고물 게첨 시 자진철거 계도
- 미철거 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 과태료 부과
※ 크기에 따라 장당 22만원 ~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