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이원빈
  • 부서 총무과
  • 작성일 2020-11-24

1. 신청기간: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해남군청 총무과, 읍·면 총무팀 신청접수



3. 신청자격

    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나.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라.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진실규명의 범위

      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나.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다.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마.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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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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