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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남군정에 대한 건의, 의문사항은 열린군수실 - 군민과의 대화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매월리 육상풍력 발전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자 하정학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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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화원 매월리 육상풍력 발전사업건으로 판단됩니다.

화원 매월리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지난 2019. 10.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접수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해당지역 인근 12개마을 주민의견을 수렴 후 그 결과를 적극 개진하였으나

2020. 1. 2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등

인허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각 개별법에 따른 승인 단계에서 이격거리 등 제한 조건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정

  -정온시설로부터 1,500m /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m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 1,000m / 10미만 500m

  -다만 자가소비용, 마을공동 소득창출(마을 2/3 참여, 주택 및 도로 직선거리 100m이상, 100킬로와트 이하)일 경우 가능


해당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에너지자원팀(061-530-5876),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061-530-544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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