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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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13번, 14번 글의 답변입니다.
- 작성자 오광환
- 부서 해남읍
- 작성일 2021-03-13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정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해남읍 공중화장실은 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잦은 민원(화장실 미청결, 화장실 청소근로자의 이용객들에게 폭언 또는 강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과 공중화장실 청소상태 미청결, 근무지 이탈로 인해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지속적인 민원발생, 부정수급 근무시간 내 겸직 등)의 위반사항" 에 대해 지적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상기 시켜 드리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휴일 화장실 청소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휴일 규정에 따라 주중 평일을 휴일로 지정토록하여 휴무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남읍사무소 개발환경팀 (☏061-530-73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게시판 13번과 14번의 답변입니다.
- 첨부파일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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