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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1-70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조성하는『산림신품종 재배단지』조성 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산216
2. 개장사유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인) 신고 후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
5.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필요
6. 연고자 신고 및 문의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8, 043-850-3338
7. 기 타 : 분묘개장 공고 후 동 번지 내 누락 분묘 및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
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1년 7월 30일
공고인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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