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육묘장에 야적해 놓고 농민 대상 무단공급 인근 토지·배수로 웅덩이에 침출 부유물 고여
[아시아일보/김재오 호남본부장]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일대 한 축사 농가에서 부숙되지 않은 생 가축 축분을 축산법을 무시한 채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분의 경우 폐기물 허가가 등록된 차량이 운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덤프트럭들이 불법적으로 운반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이렇게 불법 반출한 축분을 개인 육묘장에 야적해 놓고 농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불법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축분을 불법적으로 야적할 경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용수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재결과 용수로로 가축의 분뇨가 여과 없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일대 한 사유지에서도 부숙되지 않는 가축 축분을 인근 축사로부터 불법 반입해 야적한 후 소형 화물 차량으로 각 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인근 토지와 배수로 웅덩이에 가축 분뇨 침출 부유물들이 고여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지의 경우 언론이 취재하고 있는 중에도 건축 폐기물 등을 불법적으로 소각하고 있었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현행법 상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완료 1500㎡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투숙하여 사용해야 하며, 축산 농가들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숙 퇴비 검사 의무화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처 2021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법을 위반한 농가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퇴비의 악취 강도 저감 등으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문제는 해남군 행정이 이러한 조치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해남군 문내면 일대에서 양배추 파종시기에 부숙되지 않은 불법 퇴비가 무단 살포되고, 7·8월 해남배추 파종시기에 또 다시 부숙되지 않은 불법 퇴비가 무단 살포된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에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옥동리 일대뿐만이 아니라 해남군 전역에서 가축 축분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남군민인 A씨는 “해남군 행정이 지금까지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경작농가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지금껏 단속하나 없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남군 행정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서 관리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결과가 나온 후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철저히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읍·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축산농가와 경작농가들로부터 불법 반출과 불법 살포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