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조현경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21-09-08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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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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