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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피로연 행사 허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 피로연 행사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10. 13.(수)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라. 처분내용 : 피로연 행사를 아래와 같이 허용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식사 제공시 : 최대 49명(16명 + 접종완료자 33명)까지 가능
- 식사 미제공시 : 최대 99명까지 가능
마. 처분사유 : 관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및 지역 내 특수성 고려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300만원 이하), 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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