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황보희
  • 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 2021-10-15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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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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