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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의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산3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납골당 봉안)
5. 개장(봉안)장소 : 남도광역추모공원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061)530-5141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김철석 010-4606-2622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활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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