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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 단계별 소독실시 행정명령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대 상 :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가금농장 진입가능 축산차량: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라. 기 간 : 2021년 10월 21일(목) ~ 2022년 2월 28일(월)까지
* AI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마. 내 용 :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 소독 실시(붙임 방역수칙 준수)
- 축산시설(사료공장 등) 차량 출차 전 1차 소독 실시
-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실시
- 농장에 도착 시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 등을 통해 소독 3차 소독 실시
- 농장을 떠날 때 오염 물품 폐기 및 4차 소독 실시
바.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사.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 문 의 사 항 : 해남군청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 (☎ 054-53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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