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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 결과

  • 작성자 오정아
  • 작성일 2021-10-22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성과평가)



➀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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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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