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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해남 화원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일원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지 번182-4, 20-13, 산86, 산85-7, 505, 381-2, 산40-3, 520-2, 산36-1,산29-7, 536-1,
산48-1, 산30-4, 산52-3, 산47-8, 산1-1, 산1-1,산1-3, 418, 515-1, 202
기 수 : 52기
2. 분묘기수 : 유·무연분묘 52기
3. 개장사유 : 해남 화원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편입(소유권보존)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 43-9 영호추모공원
(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봉안당 안치
7. 신고장소 : 대한조선주식회사, 061-531-0106 ,대행업체 청룡, 010-3462-0456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1년 11월 16일
사업시행자 : 해남군·대한조선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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