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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6조제3호(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9조제1항제3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 2021. 11. 18.(목)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제외)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완료자 포함)
① 요양병원시설, ②정신병원시설, ③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 추가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진단검사 제외
*(공통)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다. 기타 방역 준수사항
①(행사집회) 개최 시 방역관리자 1인 이상 필수 지정 및 시군 방역 관련 부서 신고
- 방역관리자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 개최 시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참여 제한 조치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②(기도원) 신규입소 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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