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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권고 (해남군 송지면 미아리 1020번지)

  • 작성자 이지철
  • 작성일 2021-11-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미아리 1020번지

2. 분묘기수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미아리 1020번지 (1기)

3. 개장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안치(이장)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미아리 1020번지
(임의 장소 안장)

6.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장 후 10년

7. 공고기간 : 2021년 11월 22일~2022년 2월 21일(3개월간)

8. 신고 및 연락처 :
공고자 : 이 영 구(010-6686-9864)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에 갈음함

2021년 11월 22일
위 공고인 이 영 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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