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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평활2지구, 구림지구, 방축지구, 내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20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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