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박선길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1-11-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2. 01. 30.(2개월)

3. 공고방법 : 해남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리 게시판 게시

4. 상세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 해남군 종합민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 061) 530-5092

6.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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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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