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마찬환
  • 부서 농정과
  • 작성일 2022-01-19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자격을 충족한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2. 1. 11.(화) ~ '22. 2. 10.(목)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2021.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경영주

 - 2021.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남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지급제외요건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4. 지급액 및 지급시기: 연 60만원(상반기) / 해남사랑상품권 지류형

5.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서,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해당 시)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중 공익수당 수령 희망자), 경작사실 확인서류(2021년 직불금 미수령자)

                  소득금액증명서(2021년 직불금 미수령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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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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