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대상자 2차 모집공고 알림
- 작성자 임소희
- 작성일 2022-05-19
1. 사 업 명: 청년농 2040 창업 · 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청년농의 대규모 농업투자에 앞서 기술 · 경영분야의 심층컨설팅과 투자 전, 후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방문자문)를 통해 청년농의 농업투자 실패예방 및 적정투자 유도
3. 사업기간: 2022. 5. ~ 2023. 5.(예정)
4. 운영계획
5~7월 |
⇒ |
8~10월 |
⇒ |
12~'23년 2월 |
⇒ |
'23년 3월~5월 |
경영체 모집 및 협약 체결 |
심층컨설팅 수행 |
투자 전 정기멘토링 |
투자 후 사후관리 |
* 사업수행 일정은 운영 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유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5. 신청방법
○ 접수처: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접수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이메일 yjy8526@af.ac.kr)
○ 접수기간: 2022. 5. 18.(수) ~ 6. 30.(목)
○ 제출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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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
1.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 2. 청년농 2040 창업·투자계획서 |
붙임1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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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 |
사본 |
결산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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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체 등록증 |
등록증 사본 |
조직경영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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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농업인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관련서류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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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영체 |
6. (공통) 농업교육* 및 경영교육(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농업계학교 졸업 증명서, 실무경험** 보유여부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단,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7.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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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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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체 |
9.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증명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10. (공통) 농업교육* 및 경영교육(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농업계학교 졸업 증명서, 실무경험** 보유여부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단,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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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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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 선정우대 사항
구분 |
선정 우대 기준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GAP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 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등 농식품부 인증 보유 6. 농산업분야 실무경험 보유(산업분야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7. 각종 수상 및 표창 실적(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인단체/공공기관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법인경영체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2. 모태펀드 투자 법인 3.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4.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
개별경영체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 농업계학교 졸업생 |
□ 문의처: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63-238-9753)
1. 사 업 명: 청년농 2040 창업 · 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청년농의 대규모 농업투자에 앞서 기술 · 경영분야의 심층컨설팅과 투자 전, 후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방문자문)를 통해 청년농의 농업투자 실패예방 및 적정투자 유도
3. 사업기간: 2022. 5. ~ 2023. 5.(예정)
4. 운영계획
5~7월 |
⇒ |
8~10월 |
⇒ |
12~'23년 2월 |
⇒ |
'23년 3월~5월 |
경영체 모집 및 협약 체결 |
심층컨설팅 수행 |
투자 전 정기멘토링 |
투자 후 사후관리 |
* 사업수행 일정은 운영 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유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5. 신청방법
○ 접수처: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접수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이메일 yjy8526@af.ac.kr)
○ 접수기간: 2022. 5. 18.(수) ~ 6. 30.(목)
○ 제출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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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
1.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 2. 청년농 2040 창업·투자계획서 |
붙임1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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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 |
사본 |
결산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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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체 등록증 |
등록증 사본 |
조직경영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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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농업인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관련서류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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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영체 |
6. (공통) 농업교육* 및 경영교육(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농업계학교 졸업 증명서, 실무경험** 보유여부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단,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7.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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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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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체 |
9.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증명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10. (공통) 농업교육* 및 경영교육(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농업계학교 졸업 증명서, 실무경험** 보유여부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단,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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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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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는 필수 |
□ 선정우대 사항
구분 |
선정 우대 기준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GAP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 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등 농식품부 인증 보유 6. 농산업분야 실무경험 보유(산업분야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7. 각종 수상 및 표창 실적(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인단체/공공기관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법인경영체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2. 모태펀드 투자 법인 3.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4.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
개별경영체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 농업계학교 졸업생 |
□ 문의처: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63-238-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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