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기한 연장 승인 알림(추가수요)
- 작성자 임소희
- 작성일 2023-02-06
1. 관련: 전라남도 농업정책과-2092(2023. 2. 3.)호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보증지원 기준 알림』
2. 2018년도에 선정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 대출 신청기한 연장 대상자 명단(추가수요)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변경(2억 상향분) 신청 후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3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 2018년부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신보 보증비율 95% 확대(2018년 농신보 보증 규정 개정시점부터 적용)
※ 향후, 농신보 보증지원 한도 및 보증비율 등 변경사항을 준수하여 추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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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상자 대출기한 연장 추가수요 대상자(0202)_해남.xlsx [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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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자금)신청서(사업계획포함).hwp [54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