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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재공고 알림

  • 작성자 임소희
  • 작성일 2023-09-13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업·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매매(임대) 활성화를 유도하는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량: 16명

2. 신청기간: 2023. 9. 13.(수) ~ 9. 27.(수)

2. 사업비: 19,200천원(도비 4,800, 군비 14,400) ※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3. 사업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4.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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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