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재공고 알림
- 작성자 임소희
- 작성일 2023-11-06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업·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매매(임대) 활성화를 유도하는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량: 16명
2. 신청기간: 2023. 11. 2.(목) ~ 12. 1.(금)
2. 사업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3. 사업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4.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농지소유주)
5.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6.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061-531-3834)
붙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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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3차).hwp [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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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86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