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상환유예 안내
- 작성자 김다정
- 작성일 2024-01-18
◈ 자 금 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지원대상: '13 ~ '19년도에 동 자금(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실행한 대상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제외)
** 단, 해당 자금(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연체이자를 납부한 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24.1.1.부터 '24.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상환 유예
1) '20.1.1.이전에 해당 정책자금 융자 대출(3년 거치 7년 상환)을 실행한 대상자
중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4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2) 1)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유예를 신청
* 대상자는 신분증으 지참하여 자금 대출을 실행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지자체 별도 확인서는 미필요)
3) '25.1.1.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해당하는 건은 '24년 12월 중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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