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송정보원] 2024년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및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지원
- 작성일 2024-04-01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우수제품 홍보 광고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내용
1.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소상공인 매장 및 제품 서비스 홍보 콘텐츠 무료 제작
2. 우수제품 홍보 광고 사업: 소상공인 홍보영상을 IPTV에 무료 송출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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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소상공인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안내문_최종_240327.pdf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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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사업 안내자료_최종_240327.pdf [82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