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미연
- 작성일 2024-04-16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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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입법예고)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hwp [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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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hwp [28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