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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미연
  • 작성일 2024-04-16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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