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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1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 2019-03-15
  • 조회수 65
자치법규 개정사항 표지1 제290회 조례(2019. 2. 26.)

<2019년 제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2. 26.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일괄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내용(안 제2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등 명칭 변경
  - 인용되는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항 변경
  - 기타 정비가 필요한 용어 정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신설

○ 목 적(안 제1조)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
   ⦁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군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 제명 개정
  - “해남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지원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안 제2조)
  - “수급자”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개정
     (안 제3조)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 신규임용자 등 연가일수 확대(안 제18조 제1항)
○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19조의3)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23조 제1항)
○ 육아시간 확대(안 제23조 제4항)
○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0조)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안 제 12조 제1호)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의 지원 요건 완화(안 제13조 제1호)
○ 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안 제14조 제1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 특정 시설물의 개발행위에 따른 용어 정의(안 제3조)
○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 등(안 제19조, 제19조의3)
○ 특정 시설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반영(안 제19조3, 제19조4, 제19조5)
  - 현재 해남군 개발행위운영지침으로 운영중인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반영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조례 반영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에서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규정(안 제 30조)
○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의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 반영
○ 상급기관(전라남도)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용도 지구 삭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도지구 관련 조항 삭제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반영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신설

○ 대상사업(안 제3조)
  -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소요자금 및 손실발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
   ⦁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
○ 사업비의 신청(안 제4조)
○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5조)
○ 사후관리(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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