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법통은 생활 속 군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법률 소통 공간입니다."

'19년 제2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59
자치법규 개정사항 표지(2회) 제291회 조례(2019. 4. 1.)

<2019년 제2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4. 1.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신설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금의 설치 및 용도(안 제3조)
○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등(안 제4조 ∼ 제5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안 제6조 ∼ 제8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9조 ∼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의 직무, 수당,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
○ 사업계획서 제출 등(안 제16조 ∼ 제18조)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조례안』 ★신설

○ 대상 민원(안 제3조)
○ 보상금 지급범위(안 제5조)
  -­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규정(안 제7조)
  -­ 제1호. 해남군 관내 거주자: 10,000원
  -­ 제2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 거주자: 20,000원
  -­ 제1호,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도 거주자: 30,000원
○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규정(안 제8조)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설

○ 협의회 설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 제2조)
○ 협의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 제6조)
○ 협의회 운영 및 분과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 제10조)
○ 참석위원 수당 지원(안 제11조)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신설

○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안 제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안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4조)
  - 형벌 및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함.
  -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5조)
○ 신고인의 보호(안 제6조)
○ 포상금의 환수(안 제7조)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