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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19. 4. 1.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신설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금의 설치 및 용도(안 제3조)
○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등(안 제4조 ∼ 제5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안 제6조 ∼ 제8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9조 ∼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의 직무, 수당,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
○ 사업계획서 제출 등(안 제16조 ∼ 제18조)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조례안』 ★신설
○ 대상 민원(안 제3조)
○ 보상금 지급범위(안 제5조)
-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규정(안 제7조)
- 제1호. 해남군 관내 거주자: 10,000원
- 제2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 거주자: 20,000원
- 제1호,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도 거주자: 30,000원
○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규정(안 제8조)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설
○ 협의회 설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 제2조)
○ 협의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 제6조)
○ 협의회 운영 및 분과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 제10조)
○ 참석위원 수당 지원(안 제11조)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신설
○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안 제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안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4조)
- 형벌 및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함.
-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5조)
○ 신고인의 보호(안 제6조)
○ 포상금의 환수(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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