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수정 모집 공고
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정보공개 > 예산공개 > 2023년 세입세출예산 > 본예 산"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산업경제 > 건축/주택 > 공동주택 현황 > 아파트" 콘텐츠 업데이트
"군청안내 > 찾아오시는 길 > 땅끝여객선시간표"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생활법률상담 상담사례 - 전라남도 법무상식 4월호>
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급여신청서, 제적등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