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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 작성자 김현정
  • 작성일 2019-05-09
  • 조회수 49
기초연금(대표)

<생활법률상담 상담사례 - 전라남도 법무상식 4월호>

    

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급여신청서, 제적등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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