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법통은 생활 속 군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법률 소통 공간입니다."

'2021년 제1회 조례규칙 개정사항

  • 작성자 이선정
  • 작성일 2021-03-12
  • 조회수 35
21년 제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2021년 제1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1. 3. 9.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표음식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관련이 있는 해당 부서장으로 반영(안 제6조제3항)
   - (당초) “주민복지과장” → (변경) “보건소장”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입장려 지원사업 대상자 및 내용 확대(안 제2조, 제3조제1호, 제5조 제3항제1호, 별표)
    - 지원대상
        (당초) 전입세대 → (변경) 전입자
    - 지원내용
        (당초) 전입세대 당 20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
        (변경)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란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설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 확대
      : (당초) 셋째아 이상 → (변경) 둘째아 이상
    · 유축기 무료 대여(1개월), 출산축하용품 지원 내용 삭제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의결방식 마련(안 제9조 제4항)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해남형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 지정 신설(안 제14조의2)
    - 해남형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 지정 근거 마련
    -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사회적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신설(안 제21조 ~ 제23조)
    - 기금 설치 근거 신설
    -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특례보증 상품 개설 근거 마련
    - 상기 특례보증 상품 이차보전 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안 제24조)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근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의
  ○ 포상 규정 신설(안 제27조)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공동구의 관리비용 삭제(안 제10조~제11조)
 ○ 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명시(안 제18조의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처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분류 및 허가기준 강화(안 제19조의5)
 ○ 개발진흥지구 중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건폐율 규정 및 조문 변경(안 제56조)
 ○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규정(안 제58조)
 ○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안59조)
 ○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의3)
 ○ 해남군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추가(안 제72조)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 변경 및 일부 미비점 개선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관련 조문 삭제(안 제84조 ~ 제87조)
 ○ 군계획조례 별표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및 법령 변경에 따른 미비점 개선


『해남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6조)
   -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담부서의 지정, 관제근무, 교육, 출입자 통제, 운영업무 등의 위탁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제22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관광과 분장사무 정비(안 제3조2제2항2호나목)
    - 위생팀이 관광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광과 분장사무 내용 중 식품·공중위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음식관광에 관한 사항 추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7조 제1항)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반드시 공증을 해야한다는 내용 삭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농업과 수산업의 분리에 조례명 등 관련 조항 개정
○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조성목표액 확대(안 제4조)
    - 당초) 2020년 200억원 → 변경) 2025년 500억원( 1년 60억원씩 조성)
○ 지원대상 및 품목, 면적 등 명확화(안 제8조 ~ 제13조)
○ 지원제한 근거 추가(안 제14조)
   - 부당 수령 3년 참여 제한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목적, 적용범위, 설립(안 제1조~제3조)
 ○ 사업내용(안 제4조)
 ○ 기본재산(안 제5조)
 ○ 정관 내용(안 제6조)
 ○ 이사회 운영(안 제7조~제9조)
 ○ 직원 채용(안 제10조)
 ○ 예산, 결산, 감사, 평가, 보수(안 제11조~제20조)
 ○ 공무원 파견 및 인사평정관리(안 제21조~제22조)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사용자의 변상 책임 조항 개정(안 제7조 제2항)
   -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일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부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


『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법률의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10조제2항)
   -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


『해남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신설(안 제5조 제1항)
 ○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 위촉, 임기, 해촉,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지급, 실적관리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해남군 다가정 가정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3조)
 ○ 다자녀 가정 자녀 양육 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안 제5조)
 ○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대상, 금액 및 기간(안 제6조)
 ○ 다자녀 가정 자녀 양육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안 제7조)
 ○ 다자녀 가정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및 예외사항(안 제10조)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안 제3조)
 ○ 지원대상에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추가(안 제5조)
 ○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명시 및 감동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구체적 명시(안 제8 ~ 제9조)
 ○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안 제10조)
 ○ 위원회에 관한 내용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4조)
 ○ 민박사업 지원 신청 및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민박사업 지원심의 선정 내용(안 제6조∼제7조)
 ○ 군수의 민박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민박사업 지원금 지급 취소·해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대상(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제6조)
 ○ 지원사업(안 제7조)
 ○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 ∼ 제13조)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4조)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