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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1. 7. 1.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입장료 반환사유 및 범위 규정 추가(안 제7조)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결혼장려 지원사업 신청기한 변경(안 제5조)
- 당초: 혼인신고일 6개월 이내 신청
- 변경: 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결혼장려 지원사업 지원내용 확대(안 별표)
- 당초: 지원신청 시 100만원 지급
- 변경: 지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사용료의 면제 개정(안 제7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2 제3호에 따른 장기 기증자 사용료 면제 신설
○ 자연장의 종류 확대(안 제27조)
- 공동·가족 수목형 등 신설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개정(안 별표2)
- 수목형 자연장 사용료 신설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명문화(안 제4조)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월 300천원)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관광과’를 ‘관광실’로 변경(안 제3조2제1항, 제3조의2제2항제2호)
- 명칭변경: 관광과 → 관광실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보상 제외대상 개정(안 제8조)
○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보상 규정 신설(안 제17조)
⦁ 이전에 피해 보상 지급 받은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액의 50% 감액하여 지급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원활히 추진을 위한 보험 가입 신설(안 제18조)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 제20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개정(안 제4조)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해양수산사업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사업비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안 제5조)
○ 수산업발전 지원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개정(안 제1조)
○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개정(안 제2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9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절차 및 관련 서류(안 제10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에 대한 위탁에 관한 내용(안 제11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조항(안 제12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연장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안 제15조, 제16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안 제17조, 제18조)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근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의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비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당연조항 삭제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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