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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민원처름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2018-05-28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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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고, 얼마전 해남군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6일 출석요구통보서가 날라와서 담당자 (해남군청 차량등록팀 김춘식)와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김춘식 담당자는 어떠한 일로 출석요구를 하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한 무엇을 조사하는지도 알려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2018년 5월 23일 오전 10시경에 방문 하라고 하였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생업도 포기한 채 오전 9시 50분경에 해남군청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회의중이라며 30-40분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다리는 곳에 제 지인들 ( 후배, 친구, 운동모임지인 )이 여럿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동안 왜 여기에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기에 너무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후 40분 정도가 지난 후, 담당자(김춘식)가 사무실로 들어와 아주 강압적인 태도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당자와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 조사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언급도 해주지 않았으며,

(2)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미란다 원칙(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조차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3) 내가 어떠한 죄목으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피의사실 미고지)

저는 하도 답답하고 불안하여 오히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조사를 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담당자가"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니 조서 작성하는데만 신경써주시고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하였습니다."

(4) 저는 무슨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해남군청에 생업도 하지 못하고 불려나와 아예 저를 "피의자"라고 지칭을 하였고,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담당자는 그냥 저를 피의자라고 지정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피의사실 미고지)

(5) 조사를 받는데 이 담당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고, 숙지도 전혀 되있지 않아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6) 또한, 벌금을 내야한다며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담당관이 설명하기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1년을 살수도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7) 중간중간에 제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꾸도 없이 무조건 "묻는말에만 대답하세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조사받는 내용을 보니 약 5년전의 일이었고 잘 기억도 안나는 사건이였습니다. 그랬기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느리게 답변도 하였고,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를 추궁하듯이 마치 살인범이나 된 듯이 저를 몰아붙이며 중범죄자 취급을 하여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불쾌했고, 화가났습니다.

조서작성이 끝나고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여 너무나 굴욕적이였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일이기도 해서 어쩔수 없이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강압에 의한 수사)

조서를 다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는데도, 끝났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아서 그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자세로 모든 사람들이 다보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말도 해주지 않아 제가 '일을 해야하니 가면 안되겠냐'고 사정하여 겨우 군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23일 오후 해남군청 김춘식 담당자가 조서를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8) 해남군청 차량등록팀 김춘식 담당자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또다시 출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무슨 일에 대한 조사를 받고왔는지를 말하지 않아서 아내는 이사건에 관해모르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아내에게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가지를 물어보고는 " 조서에 적은 내용과 다르다."라고 하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의사실 유포)

(9) 제가 이 사실을 듣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조서를 이미 다 꾸몄는데 왜 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담당자가 " 이건 내일이니까 신경쓸거없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 군청에서 일을하는 공무원으로써 이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춘식 담당자는 이걸 어떻게든 사건화 시키려고 하는 모습에 정말 기가차고, 아직도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직업인데 계속 신경이 쓰여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갑니다.

얼마전에는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까지 하게되어서 과태료 40만원 가량 물어야합니다.

정말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하 이글을 보시는 민원 담당자님..

저의 억울하고 침해당한 인권에 관해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등 제가 할 수 있는 무슨일이든지 할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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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해남군청 공직자비리 불친절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조사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조사자와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했음을 담당자에게 주지시키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남군청 감사담당관실 윤영록(☎061-530-52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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