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불친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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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도로공사간 소유자 의견 무시

  • 작성일 2014-07-05 00:00:00
  • 조회수 2098
  • 상태 완료
  • 주소 (536-822) 전라남도 해남군 백호길 21

옥천면 백호리 부친과 모친이 살면서 동네 주민 불편이 발생하여 소유한 밭일부를 길로 변경해서 동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밭소유자와 약속을 자꾸 어기고 미이행하는 불편을 초래(현장소장이 여러번 약속을미이행 해남군청 안전건설과 노재영씨가 나와서 현장확인 주민에게 공직자로서 불성실하게(콩조금밖에 안심어져있네등) 대하는등 밭공사일을 무효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소유자 의견을 들어서 공사가 반영되었으면합니다

답변

 ○ 먼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을 끼처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해당부서(안전건설과)의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진행중인 사업은 옥천 백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작년말에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42.3ha이며 1,225백만원으로 농로 11개소, 2,900m,
    배수개거 9개소, 937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민원인의 부친 소유인 백호리 124번지는 제1호지선 농로로서 81㎡(약 25평)가 편입예정으로
      부친으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아 2014년 7월 3일 본 노선을 포장하다 중지한 상태입니다.
   
   - 현장에서 포장공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하여 작물재배(식재)에 불편을 드린점은 사실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점과 불성실하다고 느끼신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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