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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및 실농비 보상 이의신청

  • 작성일 2010-11-16 00:00:00
  • 조회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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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및 실농 보상비 너무적게 측정 이의신청

답변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신청건(2010.11.1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우리군에서 시행한 상이 지사~황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귀토지에 대하여 2010년 10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근거하여 재감정하였고 특히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실농비보상액은 동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동법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의하여 재감정 된 가격임을 알려드리니 보상비 청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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