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련수영장
- 위치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 조오련수영장
- 연락처061-530-5796
- 대표자해남군
- 수용인원
- 설치년도2008-08-11
- 부지면적
- 시설면적 1,954 ㎡
- 장애인이용 O
구조
25m 8레인
부대시설
• 부대시설 : 헬스장, 체온유지실, 다목적실, 샤워장, 탈의실
• 주차장 : 주차가능60대, 버스9대
관리운영조례
제7조(사용시간) [개정 2020. 9. 15.]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6:00 ~ 21:00
2. 토요일, 법정공휴일: 09:00 ~ 18:00
②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신설 2020. 9.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5.]
제8조(사용자 및 사용료) ① 사용자는 일일사용자와 월 사용자로 구분하며 월 사용자는 별지 2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도,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수영)
다. 보호자와 동행한 유아
라.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설거일 후 3개월 내 한 차례에 한한다)
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바.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사람. 다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의 상이(장해)등급이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9. 15.]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 1인. [개정 2019. 7. 1.]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개정 2020. 9. 15.]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9. 15.]
바. 해남군내 초·중·고등학교장이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개정 2013. 5. 1.]
아.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단,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에 한함) [신설 2018. 2. 9.]
자.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
차.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신설 2020. 9. 15.]
카.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및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신설 2020. 9. 15.]
타.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9. 15.]
3. 10% 감면
가. 14세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월 사용자일 경우
4. 단체 사용의 감면은 별표1에 규정한다.
② 제1항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개정 2013. 5. 1.]
이용대상 및 절차
이용시간
월 ∼ 금 | 토요일/법정공휴일 | 일요일 |
---|---|---|
06:00 ~ 21:00 | 09:00 ~ 18:00 | 정기휴장 |
사용요금
(단위: 원)시설명 | 구분 | 요금 | |||
---|---|---|---|---|---|
월사용 | 1일사용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수영장 | 성인 | 50,000 | 40,000 | 3,000 | 2,000 |
청소년 | 35,000 | 30,000 | 2,000 | 1,500 | |
어린이, 경로우대 | 25,000 | 20,000 | 1,500 | 1,000 |
①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② 강습료 : 10,000원 별도
③ 사용시간 : 1일 1회 2시간
시설사용 주의사항
- 수영복장착용 (수영모자, 물안경)
- 용품 사용후 정리 정돈
- 수영장내 이물질 투여 및 소변 금지
- 음식물 반입금지
- 수영장내 흡연 금지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2020-10-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