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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안내
- 작성자 김은선
- 등록일 2019-10-15
- 조회수 183
2019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2019. 10. 24.부터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구분 |
기 존 |
개 정 |
신청 자격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제도시행일: 2019. 10. 24.(단, 제도시행일 이전부터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결정통지서는 24일부터 발급 가능)
※ 문의: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530-597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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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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