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알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 결과
- 작성자 오정아
- 등록일 2021-10-22
- 조회수 182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성과평가)
➀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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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 평가 결과(시도).hwp [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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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만족도 평가.png [45 kb] [바로보기]
전남 해남군센터 평가 결과표.pdf [482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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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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