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고산유물 전시관에 소장된 이 노비문권은 고려말인 공민왕 3년(1354)에해남윤씨가의 중시조인 윤광전이 아들 단학에게 노비를 상속하는 문서다.
노비문서는 소지(所志) 6장, 입안(立案) 2장, 모두 8장으로 구성된 문서로 오랜 년대를내려오는 동안 좀이 먹어 훼손된 것을 1755년(영조20)에 6장을 한 재첩으로 다시 꾸며 가전고적(家傳古跡)이라고 표제를 붙여서 간수하고 있다.
소지 6장에는 윤광전이 노비를 상속하게 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입안 2장에는 당시 이 지역의 책임자인 탐진 감무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의 결재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소지(所志)」는 윤광전이 그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재주(財主), 정보(訂保), 필집(筆執) 곧 현 노비의 소유자, 보증인, 그리고 글씨를 쓴 사람의 성명과 수결을 붙여서 작성한 것이다.
「입안(立案)」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하던 지방관서인 탐진감무(耽津監務)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上司)의 결재를 신청하는 문서이며 문장의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송광사(보물 제572호) 노비첩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일한 것으로 윤광전의 12세손인 윤덕희(尹德熙)가 이를 다시 꾸몄다. 노비첩 끝에 윤덕희가 쓴 발문에 「종중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첩(帖)으로 꾸며 놓았으니 후손들은 전가지보(傳家之寶)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노비문서는 소지(所志) 6장, 입안(立案) 2장, 모두 8장으로 구성된 문서로 오랜 년대를내려오는 동안 좀이 먹어 훼손된 것을 1755년(영조20)에 6장을 한 재첩으로 다시 꾸며 가전고적(家傳古跡)이라고 표제를 붙여서 간수하고 있다.
소지 6장에는 윤광전이 노비를 상속하게 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입안 2장에는 당시 이 지역의 책임자인 탐진 감무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의 결재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소지(所志)」는 윤광전이 그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재주(財主), 정보(訂保), 필집(筆執) 곧 현 노비의 소유자, 보증인, 그리고 글씨를 쓴 사람의 성명과 수결을 붙여서 작성한 것이다.
「입안(立案)」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하던 지방관서인 탐진감무(耽津監務)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上司)의 결재를 신청하는 문서이며 문장의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송광사(보물 제572호) 노비첩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일한 것으로 윤광전의 12세손인 윤덕희(尹德熙)가 이를 다시 꾸몄다. 노비첩 끝에 윤덕희가 쓴 발문에 「종중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첩(帖)으로 꾸며 놓았으니 후손들은 전가지보(傳家之寶)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문화재 정보
종 목 : 보물 제483호
명 칭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민간문서/ 명문류
수량/면적 : 1첩
지정(등록)일 : 1968.12.19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시 대 : 고려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윤형식
관리자(관리단체) : 고산 윤선도전시관
- 지정번호 : 483호
- 지정일자 : 1968년 12월 19일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기록유산/문서류/민간문서/명문류
- 수량면적(보유종별) : 1첩
명 칭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민간문서/ 명문류
수량/면적 : 1첩
지정(등록)일 : 1968.12.19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시 대 : 고려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윤형식
관리자(관리단체) : 고산 윤선도전시관
- 지정번호 : 483호
- 지정일자 : 1968년 12월 19일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기록유산/문서류/민간문서/명문류
- 수량면적(보유종별) : 1첩
사진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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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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