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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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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 위치 :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
  •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 061-530-5856 / 관광안내: 061-5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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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고산유물 전시관에 소장된 이 노비문권은 고려말인 공민왕 3년(1354)에해남윤씨가의 중시조인 윤광전이 아들 단학에게 노비를 상속하는 문서다.
노비문서는 소지(所志) 6장, 입안(立案)  2장, 모두 8장으로 구성된 문서로 오랜 년대를내려오는 동안 좀이 먹어 훼손된 것을 1755년(영조20)에 6장을 한 재첩으로 다시 꾸며 가전고적(家傳古跡)이라고 표제를 붙여서 간수하고 있다.

소지 6장에는 윤광전이 노비를 상속하게 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입안 2장에는 당시 이 지역의 책임자인 탐진 감무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의 결재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소지(所志)」는 윤광전이 그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재주(財主), 정보(訂保), 필집(筆執) 곧 현 노비의 소유자, 보증인, 그리고 글씨를 쓴 사람의 성명과 수결을 붙여서 작성한 것이다.

「입안(立案)」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하던 지방관서인 탐진감무(耽津監務)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上司)의 결재를 신청하는 문서이며 문장의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송광사(보물 제572호) 노비첩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일한 것으로 윤광전의 12세손인 윤덕희(尹德熙)가 이를 다시 꾸몄다. 노비첩 끝에 윤덕희가 쓴 발문에 「종중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첩(帖)으로 꾸며 놓았으니 후손들은 전가지보(傳家之寶)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문화재 정보
종 목 : 보물  제483호  
명 칭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민간문서/ 명문류  
수량/면적 : 1첩
지정(등록)일 : 1968.12.19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시 대 : 고려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윤형식
관리자(관리단체) : 고산 윤선도전시관



- 지정번호 : 483호  
- 지정일자 : 1968년 12월 19일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기록유산/문서류/민간문서/명문류  
- 수량면적(보유종별) : 1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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