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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민원

의료기관개설 등 의료관련 민원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전화번호 : 061-531-3758
의료기관개설 등 의료관련 민원 - 민원업무명, 구비서류, 수수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원업무명 구비서류 수수료(원)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법인인경우)1부
  • 법인등기부등본(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 한함)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1부
  • 의료인 등 근무자들의 면허(자격)증 사본(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의료법 제 36조(준수사항) 1호, 2호, 4호, 5호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0,000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장소, 개설자, 명칭, 의료인수,
진료과목, 주요시설변경
및 대진의사 신고)
  • 신고서 1부
  • 변경사항증명서류 1부
  • 개설신고증
20,000
의료기관, 안마원,
안마시술소 휴업, 폐업신고
  • 신고서 1부
  • 개설신고증
  • 진료기록보관계획서(본인보관시)
없음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 신고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관리의사의면허증 사본 1부
40,000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 신청(신고)서 1부
  • 변경사항증명서류 1부
  • 신고증(허가증) 원본
20,00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서(최초신고시)
  • 양도신고필증 사본 (중고장치의 경우)
  • 방사선관계종사자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용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사본 1부
  • 의료용기기 제조품목 관리 기준 적합 인정서 사본 1부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관내 장소 변경시)
  • 의료기기 수입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정서 사본 1부(외국산 장치의 경우)
  •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사본 1부(외국산 장치의 경우)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양도 신고
  • 신고서 1부
  • 양도,양수증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필증
  • 의사 면허증 사본 1부(양수인이 의사인 경우)
  • 의료용기기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양수인이 의료용기기판매업자인 경우)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폐기신고
  •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 회사의 인수증 등)
없음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 신고서 1부
  • 방사선관계 종사자 면허증 사본 1부
없음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 신고서 1부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10,000
안경업소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사본 1부
없음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의면허증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 양도계약서사본등양도·양수를 증명하는서류 1부
10,000
치과기소 개설등록신청
  • 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면허증사본 1부
  • 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10,000
치과기공소변경사항신고
  •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인정서
  • 종사하는 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사본 1부
없음
안마시술소,
안마원개설신고
  • 신고서 1부
  • 개설자 면허증
  • 건물평면도민구조설명서 1부
  • 시술과목및정원등개요설명서1부
  • 안마사협회개설에관한의견서1부
40,000
안마시술소,
안마원신고사항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변경사항 증명서류 1부
  • 신고필증 원본
  • 개설장소 이전신고
20,000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문의전화 061-531-3758
  • 최종수정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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