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예방관리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감염병 분류체계
구분 | 제1급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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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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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군의관)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 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신고기간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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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확인 |
제2급 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이상반응발생 |
*표시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방법
- 신고방법: 웹(http://is.kdca.go.kr) 또는 팩스 전송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유선보고 =>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신고서식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다운로드]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다운로드]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위반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감염병예방팀 문의전화 061-531-3799
- 최종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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