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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예방관리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감염병 분류체계
종류별로 역학적 특성, 예방법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엠폭스
  • 허. 매독
  • 가. 인플루엔자
  • 나. 회충증
  • 다. 편충증
  • 라. 요충증
  • 마. 간흡충증
  • 바. 폐흡충증
  • 사. 장흡충증
  • 아. 수족구병
  • 자. 임질
  •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 카. 연성하감
  • 타. 성기단순포진
  • 파. 첨규콘딜롬
  •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더.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러. 장관감염증
  • 머. 급성호흡기감염증
  •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군의관)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 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신고기간

감염병 신고에 대한 신고기간, 신고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 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확인
제2급 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표시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방법

  • 신고방법: 웹(http://is.kdca.go.kr) 또는 팩스 전송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유선보고 =>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신고서식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위반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감염병예방팀 문의전화 061-531-3799
  • 최종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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